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건축물 대장 확인시 배치도나 층 도면은 소유권자가 직접 떼야 하나요?

건축물 대장 확인시 배치도나 층 도면은 소유권자가 뗄 수 있고, 아직 등기이전 상태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건축주 한테 떼어달라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건축주가 안떼어 주는게 관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면의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당연히 계약 전 확인사항으로 체크하며, 관례상 안떼주는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