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대장 확인시 배치도나 층 도면은 소유권자가 직접 떼야 하나요?
건축물 대장 확인시 배치도나 층 도면은 소유권자가 뗄 수 있고, 아직 등기이전 상태라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건축주 한테 떼어달라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건축주가 안떼어 주는게 관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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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면의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당연히 계약 전 확인사항으로 체크하며, 관례상 안떼주는건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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