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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안녕하세요.
올해 홈텍스 간소화 시스템 들어가보니 부양가족 소득 초과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탭이 생겼던데요
이 탭의 목적이 인적공제 적용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다보니 필터하기 위해 만들어 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 소득 초과인원에 해당이 안되면 인적공제 올려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탭입니다. 소득 초과인원에 해당안되고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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