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약 1000만원 정도가 있으세요.
(매출 약 1000만원 / 임대료 약 300만원)
직장인인 자녀가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 소득세 제출시 인적공제가 들어갈텐데, 연말정산한다면 2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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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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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본인 인적공제는 본래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