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TC나 ETH와 같은 암호화폐를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에게 기부할 경우에 상대 측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개인이 개인에 대한 기부를 하기보다는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당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기부 단체에서 기부금 수혜자에게 기부금이 이동하기 전에 부정이나 비리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트랜젝션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기부 단체에서 기부금 수혜자로 자금(암호화폐든, 현금이든)이 바르게 이동한 것만 확인할 수 있더라도 기부금 집행의 신뢰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기부금 수혜자가 고령자이거나 연소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어렵다면 기부 단체에서 대신 현금화를 하고 거래소로 입금한 트랜젝션과 거래소 내에서의 거래 내역, 출금 후 은행 거래 기록을 공개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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