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강제적인 '회생절차(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Workout)'은 법원 개입 없이 주채권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를 뜻합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는 부도를 막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이러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게 됩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1조 제1항).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
즉, 기업이 완전히 파산하거나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채권단과 협력하여 자구 노력을 기울이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절차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