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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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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급여는 증권사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국내에 상장된 ETF들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dc형 퇴직급여는 증권사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국내에 상장된 ETF들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어떤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바로 옮길 수는 없고 퇴직 연금 계좌로 받으신 다음 일반 계좌로 옮겨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사계좌로 보유하고 계시면 만약 퇴직하게 될경우 우선 해당은행으로 IRP계좌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퇴직연금 타사이전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퇴직연금계좌가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 상장 ETF나 국내상장 리츠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해외주식도 거래가 안됩니다. 운용방법도 평소 MTS어플에서 똑같이 거래가할뿐이며 퇴직연금계좌 메뉴가 있어서 해당항목 클릭후 거래하면될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퇴직금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며 증권사 연금계좌로 직접 ETF 투지가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ETF는 물론 일부 해외 ETF도 연금 전용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주식, 채권 비중 조절해 포트폴리오 운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급여의 경우 직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채권이나, 주식, ETF, 펀드 등에 대한 것을 선택하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 본인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운용 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라서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금융사와 상품 안에서만 굴러가는데 그 범위에 국내 상장 ETF가 포함되는지는 운용사 라인업을 봐야 합니다. 일반 IRP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ETF 투자가 허용돼서 증권사 계좌로 옮기면 직접 고를 수 있는데 dc형은 다릅니다. 제도 구조상 회사가 옵션을 정해주니 실제로는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 위주고 ETF 비중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DC형 퇴직급여는 증권사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DC형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출금이 되며

    IRP 계좌에서 다시 따로 ETF에 투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