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신고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생활불편신고로 접수가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진 증거가 있으면 더 효과적인 신고가 될 것 같아요. 흡연 장면과 금연구역 표시가 함께 보이도록 찍으시면 좋겠네요.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문제라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신고하실 때는 가급적 조용히 증거만 확보하시고, 직접적인 마찰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