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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칼퇴하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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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납부

전세입자 들어와서 전세계약 + 전입신고 진행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당일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당월 내로만 신고 및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환급분 납부 진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월에 폐업신청을 하시고, 폐업일은 전세일에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되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의제에 따라 부가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 전용에 해당됨으로 인해

    당초 취득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또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로

    전환된 시점(주택임대 개시일)에 과세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등록을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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