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 전용에 해당됨으로 인해
당초 취득시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또는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면세로 전환된 경우 면세로
전환된 시점(주택임대 개시일)에 과세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등록을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