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재소 중인 무기수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은 거주지로 합니다. 청송보호감호소와 같은 곳에 무기수로 재소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는 어떻게 되나요?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면 청송 등 교도소가 주민등록지가 되는 걸텐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기수라고 해서 주민등록지가 자동으로 교도소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입소 전 기존 주민등록 주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무기수로 청송 계열 교정시설에 장기 수용 중인 사람의 주민등록지가 곧바로 청송 교도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소 전 주소 또는 가족 등과 연결된 기존 주민등록지가 유지되고, 그 주소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상 거주불명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는 제도이고,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감 전 최종 주소지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 주소지에 대해서 더는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거 불명 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