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기수라고 해서 주민등록지가 자동으로 교도소 주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입소 전 기존 주민등록 주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무기수로 청송 계열 교정시설에 장기 수용 중인 사람의 주민등록지가 곧바로 청송 교도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소 전 주소 또는 가족 등과 연결된 기존 주민등록지가 유지되고, 그 주소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상 거주불명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는 제도이고,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