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사용시 종합소득세 공제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사용액 전부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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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의 경우 엑셀을 자료를 받아서, 업로드 하여 반영합니다.
홈택스에는 엑셀 업로드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카드 외의 개인카드라도 해당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신 경우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이며,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카드라 하여도 사업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카드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공제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지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직접 반영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전부는 경비처리하시면 안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