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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떡우주선8958
호떡우주선8958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자전거에 치이셨습니다.

뒤에서 받아버린 모양입니다.

현재 얼굴에 멍이 심각하고,손가락은 찢어져서 1시간동안 꼬매었고,

발등뼈에 골절이 일어난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경찰이 전화해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가해자가 자전거인이라면 자동차보험등 강제보험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의 사고처리과정을 체크하시고,

      그결과에 따라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심이 좋으나, 안될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는 결국 상대방에게서 받아 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비교적 간단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승소는 하겠지만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도 사고상황을 알고 있군요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과 보상방법이 거의 같습니다)으로 사고신고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고신고는 자동차보험사 하나를 선택하시고 사고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고객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연락도 없이 협의가 안될 경우 직접 치료 후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