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을 하면 양도소득을 내야 하나요?
주식이나 코인에는 아직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는데요. 채권을 거래하면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낸다고 들은 것같은데 세금을 언제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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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뉩니다. 채권 보유 기간 동안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시에는 이자소득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 소득세 부과됩니다.
양도 소득세 납부는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일반인이 직접 채권 매매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봅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슷할 것 같은데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