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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24.11.15

채권을 하면 양도소득을 내야 하나요?

주식이나 코인에는 아직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는데요. 채권을 거래하면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낸다고 들은 것같은데 세금을 언제 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지은 경제전문가

    윤지은 경제전문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4.11.16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뉩니다. 채권 보유 기간 동안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 시에는 이자소득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 소득세 부과됩니다.

    양도 소득세 납부는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일반인이 직접 채권 매매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봅니다

    아마도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비슷할 것 같은데 다음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