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취득(근로자+특고)자 실업급여
● 상황
- 직종: 이중근로자
• 보험설계사(노무제공자) 및 학원강사(상시근로자) 고용보험 이중가입. 현재는 둘다 상실.
(참고; 학원은 주4일 1일7.5시간 근무/ 보험사는 특고 성격에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없음)
- 상황: 학원 폐업 및 보험사 소득 급감(70% 이상)으로 인한이직
• 학원 12월26일 폐업으로인한 퇴사(4년9개월근무/4대보험)
• 보험사 12월10일 소득감소로 자진퇴사(고용보험14개월이상)
-핵심 증거
• 2024년 월평균 보수 약 1,043만 원 대비 2025년 최근 3개월 보수 약 301만 원 (원천징수영수증 - 71% 감소 확인)
● 질문 1 (자격 인정):
고용보험 이중취득 근로자로써 두 근무지중 실업급여 산정시 저한테 유리한쪽을 선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사가 이직신청서 사유에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올리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소득 감소(30% 이상)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적용받아 수급 자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주된 사업장 및 보수산정):
이직일이 늦은 사업장(학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보험사)'을 주된 피보험자격으로 확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근거하는 2024년 소득 기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해 기초일액 상한액(66,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취득한 사람은 두 사업장 보수를 합쳐 일수를 나눠서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액 및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고용센터):
현재는 학원이직확인서만 등록되어있고, 학원근로자의 성격에따라 실업급여 산정시 1일6시간 근무자로 처리완료되어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중근로자인지 확인이 안된상황이었고, 보험사가 고용상실을 2일전에 완료해줘서 상실등록이 이제 완료가된 시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하니 이중근로자여서 센터로 직접 방문하라는 문구가 떠서 센터에 가는김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수급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실제 행정실무적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취득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리한 사업장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보험사 소득만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1에 대해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는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 이직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되 다른 사업장의 이직사유도 함께 종합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학원은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그 자체로 수급자격은 충족하고 보험설계사 특고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평균 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100퍼센트 자동 인정이 아니라 고용센터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되며 질문자님이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상 70퍼센트 이상 감소 자료는 실무상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에 대해 주된 사업장을 월평균 보수가 많은 보험사로 선택하여 그 보수만으로 기초일액 상한을 적용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은 보험료 산정 기준 규정이지 실업급여 산정 시 주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중취득자의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후 이를 기준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도 합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고소득 기간만을 분리해 적용하거나 상한액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3에 대해 고용센터 방문 시 이중근로 사실을 소명하고 보험사 상실확인서 소득감소 입증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센터에서 이를 반영해 수급자격 재판단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미 학원 기준으로 1일 6시간 근로자로 처리된 부분은 기초일액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는 문제라 단순 정정이 아니라 재산정 절차가 필요하고 실무상 합산산정 원칙을 벗어나 질문자님 주장대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지만 보험사 이직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여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은 높고 소득감소 사유도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유리한 사업장 선택이나 보험사 보수 단독 기준 상한액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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