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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20.01.12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가족간 고용관계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친척분께서 경증장애인이신데 아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알아보니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와 같이 가족간 고용관계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간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나 증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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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 유도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장애인근로자가 친족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읕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공단은 ‘친족인 사용자와 장애인 근로자 간 명확한 사용종속 관계를 입증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사업주가 장애인인 본인의 처를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장애인 고용공단이 사업주의 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유관기관(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요구하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볼 때 장애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친족회사에 고용된 경우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상, 출퇴근 내역을 기본적으로 구비하되, 해당 서류들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조작 가능한 자료로 공단에서 이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과 급여이체내역 등 비교적 공신력 있는 입증자료와 더불어, 동료 근로자들의 참고인 진술 등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임금대장상 임금내역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