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에 해당 누진세율(6%~38%)을 곱한만큼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한 금액에서 15%를 곱한만큼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와 무관하나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 700만원을 제한받으나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 제한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