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애인 부양가족있을시 해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2. 02. 08:22

연말정산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다면 소득공재 해택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 조건 혜택이 궁금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지 치료받는 금액에 따라 다른지도 알고 싶네요. 회사 에서 접수가 끝나도 개인이 신청을 다시 할수도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소득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에 해당 누진세율(6%~38%)을 곱한만큼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한 금액에서 15%를 곱한만큼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와 무관하나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 700만원을 제한받으나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 제한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03.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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