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있나요?

2020. 07. 23. 17:36

만약 돈을 많이 벌고싶어서 회사와 상의하에 주 6일, 주 7일 일해도 괜찮나요?

투잡을 뛸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하루도 안쉬고 일할수 있는거잖아요??

회사의 경우에는 왜 주 5일제로 고정이된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시간의 제한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적용).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5일제 또는 6일제 등 근로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자)에게는 반드시 1일이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2021.7.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0.현재 50인~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중).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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