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아 영업정지를 당해 손해배상청구 했을때 매출로 따질까요 이익금으로 따질까요?
대부분의 담배는 가격이 현재 4500원이지만 원가도 그에 못지 않게 높은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담배를 고의나 과실로 팔아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영업정지일수 x 평균담배매출시 될지 아니면 영업정지일수 x 평균담배판매이익금이 될지 궁금합니다 술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