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꼭 제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해야하는지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에
입금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는 제 납부 전용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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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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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부모님께서 대신납부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본인이 아닌 경우 이체가 불가할 것입니다.(다만, ATM납부의 경우 본인명의가 아닌경우에도 납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종합소득세엑만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상대는 대납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는 해당 납세자 전용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입금계좌명과 다른 계쫘에서도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해 납부가 가능합니다.(증여 문제는 논외로 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사람이 내주어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증여세까지 번질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