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연령 렌트카 경미한 스크래치 부당한 금액 청구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생 아직 생일 안 지난 만 19세입니다. 원래 친형 차를 빌려서 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당일에 갑자기 사고가나서 급하게 전연령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렌트카 계약서를 쓴 후 차량 상태도 확인하였고 출차할 때 (2월1일)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시 반납하러 가는 날 아침에도 (2월3일) 문제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반납을 했으나. 저도 모르는 스크래치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렌트카 사장님은 청구서로 약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듣고 황당했으나 지인과 친형의 도움으로 이야기를 나눈 결과 렌트카 업체가 보여준 계약서, 청구서, 수리 지원 계약서? 에는 상호명과 차량 상태확인칸 같은 게 없고 차량의 청구서를 받았을 땐 강남에 있는 본사에서 내려주신거다 라고 말씀 하셨지만 찾아본 결과 비슷한 상호명의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직접가서 맡긴 것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서 본사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셨는데 카센터를 가서 견적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사진 하나만 보고 판단한 것 같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청구서에 나온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서 여쭤봅니다.
p.s 스크래치는 1~2cm로 작게 났으며 찌그러지거나 차 기능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렌트카 측 청구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차량 반납 시 상태 확인을 직접 했고, 계약서·청구서도 불투명하며, 사진만으로 200만 원 청구는 과도합니다.
1~2cm 정도의 경미한 스크래치라면 감가·수리비 현실적 산정이 필요하고, 수리 견적도 공식 카센터에서 받아야 합리적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증거(반납 시 사진, 계약서, 통화 기록 등) 확보 후 소비자보호원이나 렌트카 분쟁조정 기관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렌트카 업체들이 렌트카 대여로 돈버는거보다 저렇게 스크래치 내주는게 로또라고 생각하고
바가지 씌우는 경우 많습니다. 저 금액 청구한다고 다 줄 필요 없습니다.
합의된 곳에서 수리비용 견적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수리해야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자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