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우렁찬원앙234
우렁찬원앙234

해외 거래처 매입 대금 지급을 위해 달러 구입할 때 법인같은 경우 혜택이 있나요?

일반 사람이 달러 구매할 때 살때, 매매가, 팔때마다 달러 금액이 다르자나요.

기업 즉 법인같은경우에는 해외 거래처에 수주를 받아 매입대금을 해외 송금해야할 경우

달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일반구매처럼 살 때 가격괴 동일하게 구매 해야하나요?

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혜택같은건 없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에

    달러 등의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해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달러를 매입/매도할 때 개인과 같이 매입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환율에서 환율 우대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 기준으로는 기업이 외화를 구매한다고 하여 세제혜택은 없으나 수수료 등의 혜택 문의는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