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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영민한잉어169
영민한잉어169

임금 체불이 되었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거래처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견적을 받았던 금액을 지불 하였는데 거래처가 고용하였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거래처가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거래처에게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직상수급인으로 되어서 저희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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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확인을 받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 피해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 임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질문자님 회사에 책임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거래처 하청업체에 거래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