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자금 반환액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조합의 출자금 반환이 됐는데, 반환금액이 처음 취득한 금액보다 커져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단 예시에 제가 생각한 회계처리를 작성해봤습니다. 그리고 회계계정도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취득 : 100좌 1,000,000원 총 100,000,000원
반환 : 90좌(잔여10좌) 1,200,000원 총 108,000,000원
좌당 증가액 200,000원
이런 경우
보통예금 108,000,000 / 출자금 90,000,000
/ 증가분(?) 18,000,000
#유가증권평가이익 계정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합 출자금 반환 시 반환 금액이 취득 원가보다 커진 경우, 증가액(차익)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자금 계정은 최초 취득 원가만큼 대변 처리하고, 차익 부분은 평가이익으로 인식해 별도의 계정(통상 ‘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평가이익’)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자금 장부가 90,000,000을 제거하고 초과수령액 18,000,000은 출자금처분이익 또는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아닙니다 분개는 차 보통예금 108,000,000 대 출자금 90,000,000 대 출자금처분이익 18,000,000 입니다 남은 10좌는 기존 취득가 10,000,000으로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출자금 반환액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조합출자금 혹은 매도 가능 증권
혹은 이자수익으로 대변에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취득가를 초과한 반환 차익은 투자 수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 또는 지분 관련 수익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 현금 유입이 발생한 실현이익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