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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행위'는 어떤것인가요?

빗썸이 예치금 이자율을 4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2%를 부담하고 취급하고 비싼 2%를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다. . 이것이 법적으로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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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사 수신행위에서 수신이란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받고 모으는 권한이 없는 이들이 하는 것이 유사 수신행위로

    대표적인 것은 다단계 등이 있습니다.

  • 유사 수신행위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금융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가를 받지않는 회사이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수신업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적금 업무 처럼 돈을 맡아놓고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보통은 은행이 아닌 곳에서 이러한 작업을 통한 사기가 많고 흔히 폰지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다만 이번 빗썸의 경우는 가상자한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하여 이자를 하라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사기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빗썸이 예치금 이자율을 높게 제공하는 것이 이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빗썸에서 4% 이자는 철회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 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 수신행위'는 법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금융사기나 불법적인 자금 모금 활동에서 사용되며, 합법적인 수익 활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투자 사기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