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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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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의 최저호가보장 정책이 유사수신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거래소코인이 생겨나면서 거래소마다 최저호가보장정책으로 투자자들을 유혹 및 우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최저호가 보장 정책이 유사수신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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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토87
      카토87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이부분은 법률쪽으로 질문이가는게 가장빠를것으로 여겨지는데 ㅎㅎㅎ

      일단 유사수신에 대해서 법률쪽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를 해야겠네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즉 ICO 나 IEO등에서 원금보장 및 그 이상의 수익등을 선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것도 해당이 될수 있겠지요.

      즉 현재 한국에서 ICO 등을 통해서 한화로 자금 혹은 다른 디지털 토큰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가 될수 있으며, 현금 등이 아닌 다른 자산 (디지털자산 등)도 출자금의 정의 및 범위에 들어갈수 있습니다(예: ICO 코인을 팔면서 ETH(이더리움)등을 모으는것 등등).

      법률 부분에 답변을 참고하였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