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신고대상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안주어도 되나요?

2014년 4월 16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 저에게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초래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선박 운영자 였던 유병헌의 변사가 떠오릅니다. 사건 직후에 몸을 감추고 도피생활을 하는 유병헌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은 발견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얼마후 유병헌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DNA검사, 치아 검사 등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발견 당시 사체가 심하게 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체가 유병헌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와같이 현상금 신고의 대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고한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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