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조그만까치36
조그만까치3620.08.11

1가구 2주택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제 앞으로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았던 집이 있습니다. 시세는 시골집이라 몇천정도 되구요.

이번에 제 앞으로 경기도권 시세 2억원 정도하는 조그마한 평수 아파트가 한채 더 생길것 같은데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옮기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종전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당장 취득할 당시에는 새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에 따른 재산세 정도만 부과될 것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면적에 따라서 6억 이하의 주택은 1.1%~1.3%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2주택자 부터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져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법이 명확히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개정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주택자가 되시므로 차후 양도할 때 주택수,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위치여부,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고, 그 세율도 중과될 확률이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보시고 여러 절세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