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퇴사자 퇴직금 지급 문의 (DC형 vs. 일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금 지급 시, DC형으로 계산된 금액보다 일반 퇴직금(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반 퇴직금 금액을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DC형으로 적립된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일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DC형으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관련 법규나 실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퇴직연금계좌에 매년 납입하기만 하면 사용자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