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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긴밀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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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나홀로 대응 중입니다. 등사신청 범위와 처분 보류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대응 중이며, 검사님의 최종 기소 결정 전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매음) 혐의로 '전체 기소 의견' 송치 통보를 받은 피의자입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사 배정 전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과 과오에 대한 양형 준비를 병행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① (3월) 왁싱 시술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저는 추행 사실이 없고, 시술실 구조(커튼/트롤리 등)상 고소인 주장처럼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와 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술은 정상 종료 및 결제까지 이루어졌고 즉시 항의가 없었습니다.

② (7월) 가게에 전화로 부적절한 문의를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금액을 더 추가할테니 손으로 해줄 수있냐?)

③ (10월) 시술 가능 여부 확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체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으나(상대가 요청한 것은 아님) 결과적으로 부적절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현재 검찰 배정 전이며, 앞으로의 절차와 처분 전망(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 가능성),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할 보강 의견서/양형자료(재범방지교육, 상담, 반성문 등)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언받고 싶습니다. 특히 3월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유가 무엇일지, 검찰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2. 3월 강제추행(부인)과 10월 통매음(다툼)을 분리해서 처분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3. 검사 배정 후 의견서 제출 타이밍과 분량(2~3쪽 요약본 등)은 어떻게 잡는 게 좋나요?

4.현실적인 최선/최악의 처분 시나리오(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

1. 등사신청 관련: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자료 등)을 등사 신청해야 향후 재판이나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 사건 보류 및 의견서 제출: 현재 추가로 제출할 증거와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 중입니다. 검찰청 담당 과에 전화하여 사건 보류(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3. 형사조정 신청: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현재 단계는 경찰 판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사실과 증거를 새로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불기소 또는 일부 불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나. 전략의 핵심은 혐의별로 쟁점을 분리하고, 강제추행 부분은 증거 부족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은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 등사 범위 확보, 의견서 제출 시점 관리, 필요 시 형사조정 활용이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가. 강제추행 부분은 물리적 접촉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구조적 사정, 즉시 항의 부재, 정상 결제와 종료 등 사후 정황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합니다.
      나.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고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보강 여부가 핵심이므로, 모순이나 비현실적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야 합니다.
      다. 통매음 부분은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재범 위험성 부재와 사후 조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혐의 분리 처분 가능성
      가. 동일 피의자라도 범행 시기와 유형이 다르면 혐의별로 불기소와 기소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
      나. 실무상 강제추행은 불기소, 통매음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 이를 위해 의견서에서 두 사안을 명확히 분리해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견서 제출 시점과 분량
      가. 검사 배정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최초 처분 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 본문은 핵심 요약 중심으로 두세 쪽 내외가 적절하고, 증거 목록은 별첨으로 정리하십시오.
      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논리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방향
      가. 최선의 경우를 목표로 하되, 기소유예를 전제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상담 기록, 반성문을 준비하십시오.
      나. 사회적 유대, 직업 유지 필요성,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객관 자료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약식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사신청 범위
      가.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조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일체를 우선 신청하십시오.
      나. 영상, 사진, 메시지 캡처 등 상대방 제출 자료는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일부 가림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 사건 보류 요청 방법
      가. 단순 지연 요청보다는 추가 소명자료 제출 예정, 조정 절차 검토 필요 등을 사유로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나. 전화로 요청하되, 이후 의견서 제출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조정 활용 여부
      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은 검사에게 의사 표시를 하면 되고, 조정 성립 여부는 처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강제추행 부인 사안에서는 조정 신청이 사실상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