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안해도 되는 조건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보면 24시간 영업을 안하던데 편의점 24시간 영업안해도 되는 조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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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가 자율 영업 계약 맺는 경우 24시간 의무 영업 계약 해당하지 않고 영업시간 자율 선택 가능합니다. 24시간 의무 계약 맺었더라도 새벽 시간대 매출 저조하고 인근 상권 유동인구 거의 없고, 수개월 이상 적자 자료 증빙하면 본사 요청 후 승이나면 야간 영업 중단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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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은 원래 24시간 하는 게 기본이지만, 요즘은 밤에 문 닫는 곳들이 꽤 많죠? 사장님들이 심야 영업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장사해도 남는 게 없을 때예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벽 시간(보통 1시~6시)에 장사를 해봤는데, 알바비나 전기료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라는 게 확인되면 본사에 문 닫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맹사업법으로 보장된 사장님의 권리예요.

    두 번째는 사장님이 건강상 이유로 밤샘이 힘들 때예요.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도저히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라면 매출이 잘 나와도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 혹은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도 본사와 협의해서 쉴 수 있어요. 요즘은 본사들도 이런 부분은 예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봐주는 편이거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있어요. 24시간 영업을 안 하기로 하면 본사에서 주던 전기료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배분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문을 닫기보다 밤에만 무인 계산기로 돌리는 하이브리드 점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랍니다.

  • 주변 지인들이 점주인데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은 법적 의무가 없고 점주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지역, 상권, 임대 계약 조건, 점주의 건강·운영 전략 등에 따라 영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 24시간 영업이라고 모든 편의점이 24시간동안 열지 않는데요, 의아하지만 법적으로 24시간 편의점이라고 명시되어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