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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뱀눈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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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 의료보험적용 관련 건

해외파견 근로자가 잠시 한국 입국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어떤신고처리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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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파견 근로자가 잠시 한국에 입국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1. ​국내 거주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회사의 신고 처리

    회사가 해외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해야 할 신고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해외파견 근로자가 한국에 잠시 입국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 여부와 피부양자 자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