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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3.19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문의드립니다.

2022년 상시근로자수 보다 2023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사회보험료 추징을 당합니다.

2022년도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400만원을 받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천만원 최저한세에 걸려 이월 됐습니다.

2023년도에 사회보험료 400만원이 전부 추징되어 추가납부하여야 하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 된 2천만원에서 차감하고 농특세 20%인 80만원도 납부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2022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없애버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 1600만원 이월에 농특세 80만원을 납부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