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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탐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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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2000만원이 넘어갈경우가 궁금해요

직장인인데 올해 만약 주식 배당금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내야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고 연말정산, 내년 건강보험료나 그 외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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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ek.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건보료가 고지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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