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ek.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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