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의 종류가 어떠한 보증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이 최고나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아 사실상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면하여 지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