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불 시 원천징수에 관하여

2021. 05. 04. 11:0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안하는 푼돈에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기에 뭐해서 그냥 세금을 제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짜리 노임이라면, 일용직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는 15만 5천원으로 명시한 후 통장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15만 5천원에 대한 원천세는 잘 신고한 후 제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87,037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당 - 15만원) x 6% x (1-55%)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 자체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산식을 적용할 경우, 일당이 약 18만 7천원미만이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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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시는 것이므로 그 세금에 대한 몫도 근로소득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금액이 세후금액이 되게끔 세전금액을 설정하시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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