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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기타소득? 어떤걸로 해야 할까요?

최종합격 통지 후 회사가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되어 채용내정자에게 채용을 취소하면

입사예정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었으니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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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성격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수밖에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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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