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A는 B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8분의7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부승소 하여 B는 A에게 8분의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판결에 기초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란에는 ‘B의 지분 8분의7’이라고 표기하였는데
등기관은 판결내용과 신청서 기재가 다른 것을 간과하고, B의 지분 8분의7 전부를 말소하였을 경우
B는 어떠한 방법으로 잘못된 말소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