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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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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관할 법원질문드립니다.

1.대여금소송에서 민법8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낼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A 가 B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B는 쌍방합의한 10%의 이자를 주고 있지 않아 쌍방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의 해지가 맞는지 해제가 맞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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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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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금전이행은 지참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에 하거나 채무자의 주소지에 할 수 있습니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해지는 계속적 계약(예를들면 매일 공급하는 우유 공급 계약)에 대해 소급효가 없는 계약의 종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제는 계약에 기인한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에 기인하여 아직 아무런 급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는 소멸하고,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의 효과로서 채권자에게는 손해의 배상문제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급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해지는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와 B의 일회적인 대여금 문제라면 해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