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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읍니다
의뢰인 법무사측에서 합의제안으로 몇개월나누어서 상환할테니 취하하면 책임지고 돈 받아주겠다고
상대 법무사측이 확인서 작성해주겠다고 할때 어떻게 대응하면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 법무사측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니, 추심이 안되는 경우에 상대 법무사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위약시 대비조항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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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단순히 몇개월에 나눠서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보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미지급 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