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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활기찬멧돼지

갑자기활기찬멧돼지

24.08.21

민사소송중에 합의해서 합의서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

지금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민사소송 취하안하면 본인은 돈 지급할 생각이 없다구 하여 합의서쓰고 취하하게되면 대여금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만약 합의서 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

  1.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서 승소하게되면 강제적으로 대여금을 받게할수있는지

피고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와 형사고소까지 생각중입니다 취하안하면 돈 받을생각하지말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1

    1. 합의서는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서 승소하게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돈을 임의로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