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에 합의해서 합의서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
지금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가 민사소송 취하안하면 본인은 돈 지급할 생각이 없다구 하여 합의서쓰고 취하하게되면 대여금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만약 합의서 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서 승소하게되면 강제적으로 대여금을 받게할수있는지
피고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와 형사고소까지 생각중입니다 취하안하면 돈 받을생각하지말라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서는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서 승소하게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돈을 임의로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