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일시지급 법인경우 법인 결산 시 미지급분 계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연금 가입 전 법인이며,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금 일시지급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분들을 근무한 일자로 일할계산하여 결산 시에 미지급분 금액을
계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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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