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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15

기운이없어 영양제를 처방받으면 실비청구가능하나요?

병원에서 기운이없어 영양제를 처방받고 영양주사를 맞게되면 그것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힘이없어서 링게를 맞으려고하는데 실비청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양제도 처방받으면 청구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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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피로와 기운없을때 처방받은 영양제 주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장염으로 극심한 탈수증세등 의사선생님의 꼭 필요한 치료목적의 영양제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제출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상 영양제 미보상에 관련된 문구는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처방이 실손 보상여부는

    1. 질병치료 목적일것

    2. 식약처에 허가받은 효과 효능의 약제일것

    3 단순 권태나 피로로 인한 영양제 처방이 아닐것 등 보험사 마다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고단위 영양제 처방은 보상 불가이며, 피로권태로 인한 영양제 처방 또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급기준은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고 그진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치료를 보장한다고 돼있습니다. 영양제나 링거또한 의사의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소견서상에 링거나 영양제가 필요했다라는게 적혀있어야합니다. 단순치료는 해당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보험 약관에서도 보상 불가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를 써준다 하여도 해당 주사가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 의거하여 사용되지 않았으면 심사의 여지 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d의 효능을 인정 받아 해당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주사는 비타민d 결핍 환자가 맞은 경우에만 심사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질병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질병코드로 처방을 받아 맞으신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몸살, 구토 등으로 인해 받으시면 가능하지만, 단순 영양제 처방은 질병으로 받으신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 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님의 질문처럼 단순 기운이 없어 영양주사를 맞게되면 실비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서 치료목적이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냥 기운이 없어서 가면 보상 안될것 같습니다.

    또한 영양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실비는ㄱㅣ본적으로 치료목적이어야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탈수나 비타민결핍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보험사에서도 왠만해선 지급합니다만

    그게아니라 몸보신 목적이면 100% 지급거절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상품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 내용/약관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관련 영양제 주사, 영양제 섭취제품 등 , 보험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영양제 등 기력 보강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질병등의 치료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경우 투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