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질문드리봅니다?

내년부터는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준비하고 구비해야하는 일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사업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수준인가요?

법정의무교육처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