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12,000원일경우 7월11일부터 25일까지 (월~금) 10시~17시까지(휴식1시간)면 급여계산을 어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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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만큼 계산하시면 되고
6 X 11 X 12,000 = 792,000
금액이 도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하게 시급 곱하기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의 임금은 12,000원x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1일 이므로 72,000원X1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주휴포함 시급 이상이므로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시급으로 곱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