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법은 사회의 규범을 반영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이 강제력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규정자체는 존재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규정이 잡혀져있는 상태에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이기때문입니다. 법으로 사회를 규율을 해야 통일적 일률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도 각 사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관습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법원에서는 부수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법이 또다른 사회적 합의와 동떨어지게된다면, 입법자들은 그 사회적 합의를 새로이 반영을 해서 법을 제정 개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니까요
법이 사회적합의의 결과물이냐면..
시대의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라 생각되네요
우리가살면서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다 법이되는건 아니지요
그래서 법이라는게 만들어질 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것도 사회적으로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법이 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고는 할 수 없죠..
어떤 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법이 강제력을 가지는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은 계속 바뀌고 발전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법이 너무 일방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