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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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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법은 사회의 규범을 반영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이 강제력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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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규정자체는 존재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규정이 잡혀져있는 상태에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 법치주의 국가이기때문입니다. 법으로 사회를 규율을 해야 통일적 일률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나도 각 사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관습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법원에서는 부수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 사회적 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법이 또다른 사회적 합의와 동떨어지게된다면, 입법자들은 그 사회적 합의를 새로이 반영을 해서 법을 제정 개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니까요

  • 법이 사회적합의의 결과물이냐면..

    시대의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라 생각되네요

    우리가살면서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다 법이되는건 아니지요

    그래서 법이라는게 만들어질 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것도 사회적으로 그만큼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법이 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고는 할 수 없죠..

    어떤 법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집단의 영향력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법이 강제력을 가지는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은 계속 바뀌고 발전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법이 너무 일방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