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가 스쿠터인가요? 오토바이 면허증이필요한가요

전기자전거 렌탈해준다고

5년약정 십오만원

렌탈조건이있는데

원동기면허증이있어야하나요??

배터리160키로 가능 자전거인데

이것이 스쿠터인가요

페달밟으면오르막길 자동으로올라가는

자전거라고했는데

이걸

차도에서타는건

아니지않나요 자전거도로되어있는곳에서 타는건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자전거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가 달라집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보조되는 PAS 방식이고 시속 24Km 이하 출력 제한을 만족하면 일반 자전거로 불류되어 면허 없이 자전거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스로틀로만으로 가거나 속도 출력이 높은 제품은 사실상 전동스쿠터로 분류되어 원동기면허 이상과 번호판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엽 전문가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도와주는 PAS방식은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습니다. 반면 핸들을 돌려 나가는 스로틀 방식이나 혼합형은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수이며, 시속 25km이상 모델은 원동기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녀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면허 필요 여부와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을 파스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만 지원하고 시속 이십오킬로미터 제한이 걸려 있다면 법적으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원동기 면허증 같은 면허가 전혀 필요 없고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페달을 밟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레버만 당겨도 앞으로 나가는 스로틀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스로틀 기능이 들어간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로틀 방식도 시속 이십오킬로미터 제한 등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모델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지만 면허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한 고출력 제품이라면 스쿠터와 똑같이 취급되어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올려주신 1779881356623.jpeg 사진 속 광고처럼 지원금 혜택을 내세우며 장기 렌탈을 유도하는 제품 중에는 스로틀 겸용 방식이거나 출력이 강한 제품이 제법 섞여 있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해당 모델이 오직 페달 보조만 되는 파스 전용인지 아니면 당기면 나가는 스로틀 겸용인지 반드시 업체에 직접 물어보셔야 면허 여부와 운행 구역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이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자전거라면 면허 없이 탔을 때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