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면허 필요 여부와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을 파스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식만 지원하고 시속 이십오킬로미터 제한이 걸려 있다면 법적으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원동기 면허증 같은 면허가 전혀 필요 없고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페달을 밟지 않고 오토바이처럼 레버만 당겨도 앞으로 나가는 스로틀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스로틀 기능이 들어간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로틀 방식도 시속 이십오킬로미터 제한 등의 안전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모델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지만 면허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한 고출력 제품이라면 스쿠터와 똑같이 취급되어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올려주신 1779881356623.jpeg 사진 속 광고처럼 지원금 혜택을 내세우며 장기 렌탈을 유도하는 제품 중에는 스로틀 겸용 방식이거나 출력이 강한 제품이 제법 섞여 있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해당 모델이 오직 페달 보조만 되는 파스 전용인지 아니면 당기면 나가는 스로틀 겸용인지 반드시 업체에 직접 물어보셔야 면허 여부와 운행 구역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이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자전거라면 면허 없이 탔을 때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