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방법을 모르겠어요. 문의합니다.

제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 소득공제는 당시 근로하던 회사에서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든 하긴 했는데


퇴사 이후 몇개월 후에 프리랜서 자격으로 22년 10~11월 거의 한달정도만 짧게 일을 하였고 지금은 사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2023년 1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지 이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일로 2022년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2022년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두달이 단데 일단 저는 이미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공제금액은 얼마인건지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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