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빌라 공용배관 역류로 인한 공사비용 청구
제가 5층 빌라 2층(아래는 필로티 주차장) 살고 있고 8월에 싱크대역류로 인해 바닥에 물이 흘러넘치고 3층도 역류되어 저희집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10세대중에 저희집만 역류피해가 발생했고 해당내용을 해당빌라 소유주들에게 공유하고 공사비도 지분대로 처리하였는데 며칠전부터 또 역류 조짐이 보이면서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만에 다시 역류되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소유주들에게 공지하고 고쳐야되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류가 된다면 그때마다 소유주들에게 이걸 청구해서 받아야 할까요?
1.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에 제가 공사비를 부담한 뒤 또 이런일이 발생하게되면 이후부터는 공용부담으로 처리해야한다고 고지한다(주기적으로 공용배관을 청소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2. 상황을 설명하고 일단 공용부담으로 처리를 요청한다
제가 걱정하는건 소유주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공사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사실상 피해는 저희집만 있습니다) 역류할 때 마다 제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데 1번 처럼 제가 혼자 부담해놓고 다음부터 같이 부담하자고 협조를 구해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일단 다 같리 부담해야 한다고 던져놓고 협조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제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게 맞는건지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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