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에서 유권행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 하는건가요?

세수를 걷을때는 각각의 행정구 단위의 세무서에서 세수를 걷는걸로 아는데요

이후 국세청 본청에다가 유권행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던데 유권행사를 하는 경우는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막힌독수리161입니다.


      국세청 본청에서 유권해석을 행사하는 경우는 주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유권해석은 세법의 적용 방법이나 특정한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것은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것이구요,일반인이 세무에 관련된 법률(세법에 속하는 여러 법들)상의 해석이 어려울때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유권행사라는 것은 없는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