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법규 위반차랑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나요?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끼어들기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른바 ‘교통 파파라치 제도’라는 이름으로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신고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주던 시기가 있었지만, 과도한 신고 경쟁과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교통질서 개선보다는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양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는 있지만 포상금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돈벌이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포상금이 나온시기도 있었지만 여론이 안좋고 또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져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이 나오지않습니다.신고하면서 줄어들게하기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일반 교통법규 위반은 건당 4-10000원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8000원까지 포상금이 지급이 되며 매월 20건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가 허위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며 처분 결과가 확정되시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