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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자동차 세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20대중반 사회초년생 입니다.

면허 딴지는 얼마 안되고.. 차는 어머니꺼 물려받을 예정인데.

15년식 lpg 소나타인데... 세금이나 이런게 어떻게 내야되고 매겨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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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정기분으로 1년에 2번 납부를 합니다.

    연납이라 해 특정월에 1년치를 낼 수 있으며, 1,3,6,9월 중 선택이 가능하며 1년치 자동차세 관련

    10,7.5,5,2.5% 감면해주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등록증 상 배기량*배기량 별 구간요금-등록년도 정감율

    소나타의 경우 cc 교육세 포함 260원으로 계산이 되며, 질문해주신 모델의 경우 약 50만원정도가 1년 자동차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을 물려받게 된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됩니다.

    또한 취득시 취득세, 매년자동차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어머님에서 본인으로 변경시 취등록세 납부를 하게되며

    보유세로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출합니다.😊